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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시작, 어떤 게임이 되고 안 되나

스마트폰·탭PC 게임은 유예돼 “반쪽짜리 법안”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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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48호 이어진⁄ 2011.11.14 13:48:53

청소년들의 밤 12시 이후 심야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20일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16세 미만의 청소년 보급률이 낮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PC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스타크래프트1’과 ‘워크래프트3’ 등 추가비용이 없는 게임에도 적용이 유예됐다. 이런 예외 적용에 대해 일부에서는 “업계의 로비에 밀려 셧다운제의 근본 취지가 흐려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누더기 법안’이라는 말도 나왔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심각한 게임 중독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 때문에 목숨을 끊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자 심야에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면 과몰입을 방지할 수 있다는 명분 아래 지난 5월 도입됐고 11월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스마트폰, 태블릿PC 기반의 게임에 대해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서 이들 기기의 보급률이 아직 낮기 때문에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여성가족부가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는 PC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위’처럼 인터넷 네트워킹이 이뤄지지 않는 개인용 게임기 기반의 게임들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의 요구를 수용해 적용이 유예됐다. 단, 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3’처럼 인터넷을 통해 게임이 이뤄지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추가 비용도 요구하지 않는 게임에도 적용이 유예됐다. 여성부는 적용에서 제외된 게임들에 대해 내년 11월 19일까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평가해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이후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적용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업계와 협의체를 운영하고 셧다운제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여성부는 밝혔다. 여성부는 앞으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 금지된 게임을 심야에 제공하다 적발된 업체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주어진다. 끊이지 않는 실효성 논란 하지만 이런 조치에 대해 “업계의 입장에 밀려 누더기 법으로 전락했고,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스타크래프트 같은 PC 게임도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데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하나마나 정책’이 되리라는 비판이다.

스타크래프트1은 PC 패키지 게임으로 출시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워크래프트3도 커스텀맵 등을 즐겨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하다. 게임리포트의 ‘PC방 종합 게임 순위’에 따르면 워크래프트3는 2위, 스타크래프트는 5위를 차지했다. 이들 게임이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밤 12시 이후에는 이런 게임들을 할 수 있어 법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스마트폰 게임들도 문제 소지가 높다. 현재 출시된 스마트폰 게임 중 상당수는 무료 게임이다.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더 많은 스테이지를 즐기려 할 경우 돈을 내야 하는 구조다. 이들 무료 스마트폰 게임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법으로 게임 중독을 막는다는 본래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따른다. 현재 청소년 사이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다고 하지만 최근 저가형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급률 이유 하나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왔다. 최근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2000만 명을 돌파했고 프리미엄급 제품들을 출시하던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저가형 제품을 속속 출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유예 기간인 2년 후에 오히려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이 높다. 또한 청소년들이 부모나 다른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으며, 성인으로 등록된 게임계정거래가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여성부 “청소년 스마트폰 보급률 낮아”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9일 “관계부처와 업계의 압력에 밀려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이 축소되지 않았으며, 적용 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유예되는 게임기기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보급이 많이 되지 않고 중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그리고 콘솔기기 중 일부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했으며, 2년 후 적용 여부를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콘솔기기의 경우 아직까지는 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을 하고 있지만 네트워크를 통해 유료로 게임이 제공되는 경우는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성부는 청소년들이 부모 등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2년 1월말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 이용자의 연령뿐 아니라 본인인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고,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는 내용이다. 여성부는 “2013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아이핀 제도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인증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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