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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수 재테크 칼럼]고금리 단기입출금 MMDA, MMF

줄줄 새는 투자대기자금, 단기상품으로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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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53호(송년) 박현준⁄ 2011.12.19 11:36:18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 7월 이후 6개월 연속 3.25%로 동결했다. 글로벌 신용경색이 심각해 경기전망이 불확실하고 물가 상승률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서 한은은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상황이다. 기준금리 동결의 영향으로 예금금리는 큰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 은행권의 예금금리는 4% 초반이며 내년에는 금리 하락 가능성도 있어 예금을 통해 돈 굴리기가 만만치 않다. 당분간 기준금리에 변동이 없다면 예금금리의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현재 은행권의 예금금리는 6개월 미만의 단기금리와 1년 이상 장기금리의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대기 자금이나, 증시의 급변동으로 투자 시기를 잡지 못하는 주식투자 대기 자금을 고금리 단기 입출금 상품으로 예치하는 것이 좋다. 은행권의 고금리 단기 입출금상품으로는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MMF(Money Market Funds), MMT(Money Market Trust)가 있다. MMDA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 계좌로서 은행에 따라 최고 연3% 이상 금리가 가능하며,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므로 안정성이 높다. 다만, 매월 금리가 변동되고 예치된 금액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특성이 있어 500만원 미만일 경우는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단점이 있다. MMF는 증권회사의 CMA와 비슷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로 단기채권,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잔존만기 1년 이하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 단기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초단기 채권형 펀드이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율은 금액별로 차등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고금리가 적용되며, 현재 연3% 정도의 수익률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안 되고, 영업시간에만 출금이 가능하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유가증권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예치 금액에 따라 이자율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는 되는지, 영업시간 이외에도 출금이 되는지 등 확인한 뒤 단기 상품 가입을 MMT는 은행발행어음, RP 등 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으로 수익증권이 아닌 특정금전신탁의 형태지만 입출금이 자유롭고 당일 환매가 가능하다. 현재 예상 수익률은 연3% 이상이며 매월 금리가 변동된다. 다만 신탁상품으로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는다. 이밖에도 1~3개월 정도 예치가 가능하다면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가입해 4~5%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다만 특정 기업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에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신용 등급이나 기업에 대한 재무상황 등을 잘 고려해 위험요소를 확인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 단기성 예금 상품도 은행별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 금리 협의가 가능하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중장기로 예치하지 않아도 그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본격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타이밍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적은 금액이라도 자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 허현수 IBK기업은행 반포자이 PB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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