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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위치기반 서비스 - 3]LBS 규제법 놓고 소비자·업계 대결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겁나” vs 업계 “규제 탓 사업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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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58호 이어진⁄ 2012.01.25 10:52:37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LBS)가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다.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잘 활용하면 막강한 파워를 가질 수 있지만 악용될 가능성도 다분히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구글과 애플의 위치정보 무단수집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었다. ‘오빠 믿지’라는 앱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위치정보 서비스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규제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사용자의 이동경로가 한 눈에 들어오니… 지난해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건에서 LBS의 위험성은 여실히 드러났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수개월 간 이동한 흔적이 고스란히 애플 본사로 전송됐다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으며, 국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급기야 애플과 구글 본사를 대상의 수사가 진행된 뒤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사태가 커졌었다.)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경우도 지난해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돼 수사를 받았다. 스마트폰 시장의 확산에 따라 기존 광고보다 정확한 타깃팅 효과(스마트폰 소지자에게 인근 점포의 광고를 보내주므로)를 강점으로 내세운 모바일 광고 플랫폼이었지만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서비스에 제동이 걸린 결과였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검찰은 다음 포털에 대해 “수집된 정보는 위도와 경도 등 GPS 위성정보일 뿐”이라며 “스마트폰은 접속 IP가 있는데 항상 옮겨 다니기 때문에 IP 주소만 갖고 사용자 위치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단수집 앱도 늘어나 스마트폰 구입자는 전화기에 여러 앱을 내려받아 쓰기 마련이지만, 이들 앱 중 일부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4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다 적발된 앱이 1400개나 된다고 발표했다. 이들 앱은 대부분 음원 제공 등 위치정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서비스여서 겉보기에는 일반 앱이지만 위치정보를 수집해 모바일 광고 업체로 전송하는 기능이 비밀리에 탑재돼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통위에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를 받거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앱 시장이 점점 커지고 수많은 앱 개발업체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모든 앱에 대해 위치정보 무단수집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게 문제다.

LBS 사용자들 91% “사생활 침해 걱정돼” 통계를 보면 사용자들이 얼마나 위치정보 무단수집을 우려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LBS 사용 경험자의 91%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법률 아래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익명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정작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업체를 스마트폰 제조사인지, 앱 개발 업체인지, 아니면 모바일 광고 플랫폼 업체로 할지 여부가 다소 명확하게 확정돼 있지 않다”며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적극 나서고 있지만 법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개인의 위치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활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LBS 사업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권고’를 통해 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불확실한 법규 탓 사업화에 제동 하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마냥 규제만 해도 문제다. 사용자들에게 실제로 할인 같은 다양한 혜택을 줄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때문에 새로운 킬러 서비스 개발이 뒤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면 LBS 서비스의 정확도와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맞춤형 광고를 통해 사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규제와 권장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시급하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LBS 정책토론회에서 다음 포털의 정혜승 팀장은 “위치정보법은 최근 새로 나온 서비스를 담아내기 어렵다”며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데 이를 사업화하면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 포털은 별도의 법무팀을 갖고 있고 나름 큰 업체인데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류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며 “사업자 입장에서 너무 큰 장벽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 포털이 이 정도 우려를 한다면 소기업 또는 개인기업 입장에서는 어떨지 미뤄 짐작할 만하다. LBS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키위플의 신의현 대표는 “방통위 규제가 디테일해져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위험도가 낮은 경우가 많은데 방통위가 LBS의 위험도를 판단할 때 업체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동시키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팀을 운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요구에 대해 방통위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규제는 사업자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 측면보다는 이용자가 실제로 특정 앱을 썼을 때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치정보 유출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자율적인 인증마크 제도, 위치정보 모니터링 구축 등 신뢰감을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말하는 불합리한 제도들, 민원사항들은 올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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