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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의뢰한 통진당…어째 이런 일이

‘정치의 사법화’는 정부-여당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진보당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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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75호 최영태⁄ 2012.05.23 18:18:56

통합진보당의 일부 구 당권파 당원들이 23일 검찰에 혁신비대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것도 모자라 스스로 수사를 해달라고 의뢰한 셈이다. 당원 한 모 씨 등 3명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중앙위 안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가처분신청 이유에 대해 “중앙위 안건이 전자투표에 의해 가결됐지만 절차상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중앙위 안건 결의의 효력과 이를 근거로 한 혁신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신청 사유는, 그야말로 ‘당 내 정치 분쟁’이다. 당 내의 정치적 분쟁은 정치로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타결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채 시간만 질질 끌다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자초하더니, 23일에는 아예 검찰에 가처분신청을 스스로 의뢰했다니, 정말로 처참한 형국이 아닐 수 없다. 한국처럼 정치적 사안을 법원-검찰로 끌고가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필자는 미국에서 10년을 살았지만 미국 정부나 정치인이 정치적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갔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그야말로 단 한 번도 없다. 정치적 문제를 법원-검찰로 끌고가는 것은 한 마디로 ‘정치적 무능’의 고백일 뿐이다. ‘정치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저자 박상훈은 “권력을 잃은 정치세력과 구체제 아래서 성장한 기득권 집단의 선택은 사법부를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썼다. 노동쟁의나 사회 하층의 요구를 공권력으로 억압하던 기득권층은, 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할 정치적 사안까지 툭하면 '보수적인‘ 사법부에 맡긴다는 말이었다. 정치 권력이, 기득권층이 부당하게 법을 통해 정치적 요구를 억압하려는 행태를 한국인은 최근 넘쳐나게 보고 있다. 바로 한국 집권층, 기득권층의 정치적 무능을 드러내는 증거들이다. ‘수도 서울의 신행정도시로의 이전’과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에서 확인됐듯, 정치적 사안을 사법부로 끌고가 봐야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판결은 있되 정치적 발전을 절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에서 이뤄진 반값 등록금 시위대에 대한 검찰의 벌금 부과도 마찬가지다. 반값 등록금이란 공약이 있었고, 대학 등록금 인하는 그야말로 정치적 사안이지, 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 아니다. 검찰이 집시법 위반 등으로 가난한 학생들에게 수백만 원씩 벌금을 때려봐야 국민의 고통과 어이없음만 커질 뿐, 반값 등록금이란 정치적 사안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무능력한 집권층의 ‘정치 사법화’ 현상에 개탄해온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당 안의 당내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 검찰에 그 해결을 의뢰하는 현상을 보면서, 한국 진보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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