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29일 당의 4ㆍ11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1차로 발의되는 12개 법안에 대해 "비정규직, 중소기업, 장애인, 학생 등에게 희망을 주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들 법안을 ‘희망사다리법'이라고 명명하면서 "공약실천팀이 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차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현금, 현물, 성과급 등에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지금까지는 차별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이 지나치게 좁게 돼 있어 차별구제의 실익이 크지 않았는데 이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에 대해 그는 "새로 제정되는 것인만큼 시행령도 만들어야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을 제한하는 골자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시적 (입점제한) 기간은 5년"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으로부터 독립된 외부 회계법인의 대행감사 및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학의 예ㆍ결산을 감사하고 등록금심의위가 인상률을 확실하게 감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학금을 투입해 등록금을 내리기에는 대학의 회계투명성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먼저 한 것"이라면서 "회계가 투명화되면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대학도 많을 것이다.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