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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서울시당, 이석기ㆍ김재연 징계안 심사는 시작하지만…

정당법에 따라 소속 의원 과반수 동의해야 하므로 실제 제명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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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76호 최영태⁄ 2012.05.29 16:36:08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은 29일 오후 마포 시당사에서 시당기위 1차회의를 열고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 등에 대한 징계(제명, 출당)안을 심사한다고 이정미 혁신비대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중앙당기위원회가 전날 회의에서 중앙위 결의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두 당선자와 조윤숙, 황선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징계 1심 관할 소재지를 이들의 당적지인 경기도당에서 서울시당기위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당기위는 제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명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판정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당기위원에는 혁신비대위측의 신당권파가 수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구당권파측도 포진한 것으로 알려져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표결을 거쳐 제명을 의결한다고 해도 이 당선자 등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최종 제명 결정은 빨라도 내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당법에 따라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신당권파와 구당권파 모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최종 제명이 가능할지는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이들이 제명돼도 의원직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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