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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19대 국회 달라지려면 평생연금부터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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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77호 심원섭⁄ 2012.06.04 11:45:02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난 5월 30일 여야 원내 사령탑의 화두는 새내기 동료의원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와 의원직 제명 문제였다.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4·11 총선에서 야권연대 파트너였던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의원과, 당선 후 성추행과 논문표절 의혹으로 각각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형태 문대성 의원의 동반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의 방점은 ‘종북 주사파’ 출신 진보인사들의 여의도 입성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내 구당권파와의 ‘거리두기’에 있었다. 비록 국회윤리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에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깔았지만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한 자격심사 절차를 통한 의원직 발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헌법 64조 2항에 규정된 ‘의원 자격심사’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일종의 ‘화답’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내 비례대표 경선부정 문제로 국회의원이 제명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실현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물론 19대 국회가 정식으로 문을 열기도 전에 의원직 제명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할 일이지만 개원 국회 벽두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사태의 여파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평생연금 제도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부정경선 파문으로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던 통진당 비례대표 1번 윤금순 당선자가 구 당권파에게 의원직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를 유보함으로써 자칫 한 달 짜리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자는 “당 결정에 따라 사퇴를 보류해 한시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해도 세비, 연금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국회의원 출신에게 매월 120만 원(현재 기준)의 평생연금이 지급된다. 윤 당선자도 65세부터 매달 연금을 받게 되지만 이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헌정회는 2007년 1월 의원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돼 있던 연금 지급 조건을 없애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하면 평생 연금을 받게 했다. 실제로 16대 국회 때 26일간 금배지를 달았던 전직 의원이 종신 연금을 받고 있다. 공무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금 대상자는 20년 이상 근무해야만 연금을 탈 수 있지만 헌정회는 2009년엔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됐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 뿐 아니라 다른 연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고 한다. 재직기간은 물론이고 비리 전력이나 개인재산과 상관없이 65세 이후 평생 연금을 받는 특혜가 주어진 것이다. 일반인이 매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 원씩 30년간 내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금배지를 다는 순간 무려 200여 가지 각종 특권을 누린다. 이중 일반 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대표적인 특권이 평생 연금이다. 일본 국회는 2006년 국고에서 70% 지원하던 의원연금을 없앴다. 스웨덴에선 12년 이상 의원직을 수행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 국회의원의 특권이 과도한 것이다. 지난 1월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속 현역의원들에 대해 ‘평생 연금 특혜’를 자진포기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못해 흐지부지됐다. 19대 국회는 18대 국회가 낳은 잘못된 입법 중의 하나인 국회의원 평생연금 제도를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 사정이 극히 어려운 전직 의원들은 헌정회 자체 기금 모금 등을 통해 도와주면 될 것이다. 19대 국회가 민생을 살피는 달라진 국회로 거듭나려면 대표적인 특권부터 과감히 폐지하기 바란다. - 심원섭 정치전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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