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값싼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한 후 국내산 쌀 포대에 재포장하는 일명 ‘포대갈이’ 유통업자 한 모 씨를 6월 21일 검거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월 23일 구속했다. 특사경은 시중에 유통 중인 쌀에 대한 쌀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농가 창고를 임대해 중국산 쌀을 혼합한 업체를 추적해 지난 5월 29일 포대갈이 현장을 직접 적발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 중 실제 행위자가 한 씨임을 확인하고 피의자 검거에 나섰다. 특사경은 지난 6월 12일부터 2차례에 걸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고 도주 중이던 한 씨를 21일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 주차장에서 검거했다. 한 씨는 올해 3~5월 시흥시 소재 L업체로부터 20kg 1포에 약 2만 원하는 중국 쌀 26톤을 구입해 여기에 저가의 국산 쌀과 50:50 또는 70:30 비율로 혼합해 20kg 1포에 3만6천 원을 받고 되팔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수도권에 약 800포 가량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