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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 재테크 칼럼]부동산과 주식은 사전증여 기준이 다르다고?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방법 미리 아는 게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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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83호 박현준⁄ 2012.07.16 15:17:43

최근 ‘상속보다 사전증여가 유리하다는데 국세청에서는 내 재산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볼까?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세금이 너무 많으면 아들이 세금 낼 돈이 있으려나?’ 등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증여세를 고민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증여하려는 재산의 평가금액이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증여하려는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인지하는 것은 증여세의 첫걸음이라 하겠다. 부모들이 증여의 대상으로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동산 등의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가 없거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다. (1) 부동산 :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된다. 증여일 전 2년과 증여일 후 3개월 기간 중에 증여 재산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시가를 평가액으로 한다.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하며 대부분 아파트나 빌라 등이 이에 속하게 된다. 만약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가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증여한 부동산의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또한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시가 등과 채무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게 된다. 시가를 알 수 없는 임대건물은 임대보증금 금액(월세×100 + 보증금), 채무액,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토지는 개별성이 강해 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그러므로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은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 내의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에 일정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주식과 펀드의 평가 방법 달라 (2) 주식과 펀드 : 주식의 경우 시가라고 하면 증여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증여를 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종가의 평균액을 말한다. 펀드의 경우 주식에 투자한다는 면에서는 위의 주식 같은 평가방법을 따를 것 같지만 그 투자방법이 간접이라는 면에서 평가방법이 다르다. 펀드는 증여일 현재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즉, 펀드 증여일 전후 2개월의 기준가액을 평균하는 것이 아니다. (3) 채권 :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채권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 종가의 평균액이나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종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비상장채권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4) 예금ㆍ적금 등 : 증여일 현재의 예입총액에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미수이자 상당액을 더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6) 특정시설물 이용권 :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데,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오미자 농협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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