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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철수재단, 기부하려면 안철수 이름 빼야”

"안철수재단 이름으로 금품 제공하면 입후보 예정자가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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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87호 최영태⁄ 2012.08.13 15:03: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될 공익재단 안철수재단에 대해 '사실상 활동불가' 판정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안철수재단의 선거법 위배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안철수재단 명의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안철수재단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금품을 주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철수재단 이름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입후보 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결론은 안철수재단의 활동이 사실상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다만 "안철수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단 명의를 바꾸고, 안 원장이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재단이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안 원장으로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공익목적의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 온 금품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안 원장도 기부행위를 하려면 이미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며 선거법 위배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안 원장은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단을 이용해 기부행위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 위배 소지가 다분하며, 이 부분에 대해선 중앙선관위에 의뢰해 법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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