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녹양역세권 개발이 본격화한다. 경기도는 17일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녹양역 인근 미개발지가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용도로 개발되면 의정부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 편의 시설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의정부시 가능동 58번지 일대로 총 면적 15만3,903㎡이며,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해 개발된 토지를 돌려받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이 지역은 경기북부지역 대규모 물류유통의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1986년 유통업무설비시설로 결정했으나, 주변지역 개발에 의한 도시환경 및 교통체계 등 입지여건의 변화로 지금까지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장기미집행 시설로 존치되어 토지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이었다. 이곳은 농지 및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미개발지역이고 인근 택지개발지구 및 녹양역과 인접해 있는 우수한 입지여건으로 높은 개발압력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도입기능 및 개발방향을 제시해 민간부분의 개발참여를 유도했고, 토지소유자들이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을 시가 수용함으로써 2011년 12월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신청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내 기반시설 51%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상업 및 주거용지에 주상복합과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녹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2016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녹양역과 연계해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의정부시에 3조 7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9천명의 고용창출효과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번 승인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은 17일부터 의정부시 도시과에서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될 예정이며, 시행자는 승인된 개발계획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