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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남편 사망 뒤 낙태하면 상속 못받는 이유

“상속 독차지 하려 자녀 살해한 엄마”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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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89-290호 박현준⁄ 2012.09.03 11:30:09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주부 A씨는 임신 4주째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A씨는 아버지 없이 아이를 양육할 자신이 없어서 태아를 낙태하게 됩니다. 당시 A씨의 남편에게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A씨가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남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A씨는 자신이 남편의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남편의 모든 재산은 어머니(시어머니)가 상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번 호에서는 상속인과 상속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상속인과 상속 순위 법률 용어로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을 받는 자를, 피상속인이라 함은 망인(亡人)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순서는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이 정한 상속의 순위는 <표 1>과 같습니다.

(1) 제1 순위: 직계비속 제1 순위 직계비속은 망인의 자식을 말합니다. 아들, 딸 또는 장남이든 차녀이든 구별하지 않고 균등하게 상속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으면 함께 상속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자녀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2) 제2 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제1 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때,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직계존속은 부계이든 모계이든, 양부모이든 상관없으나, 다만 적모나 계모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3) 제3 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1, 2 순위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모두가 없어야 합니다. (4) 제4 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4 순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3촌(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등)과 4촌(3촌의 자녀 즉 사촌형제)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3촌과 4촌이 동시에 살아 있을 때는 3촌이 상속하고 4촌은 상속하지 못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 2 순위의 상속인과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제1, 2 순위의 상속인이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있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례 1: 남편(망인)에게 부인과 자식, 어머니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의 재산은 부인과 자식들이 전부 상속하게 됩니다. 물론 부인은 50%의 상속분을 가산합니다.

사례 2: 남편(망인)에게 부인과 어머니만 있는 경우 이 경우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의 재산은 어머니와 부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인은 어머니보다 50%의 상속분을 더 받습니다.

사례 3: 사례 1에서 부인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경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의 재산은 어머니(시어머니)와 자식(손자)이 전부 상속하게 됩니다. 태아의 상속 능력 아직 임신 중인 경우 태아는 상속권이 있을까요? 우리 민법은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00조 제3항). 다만 태아는 살아서 출생해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례 2에서 남편이 사망했을 당시 부인이 임신 중이고 나중에 아이를 출산하였다면 어머니(시어머니)는 상속을 받을 수 없고, 부인과 아이만이 상속인이 됩니다. 낙태와 상속 결격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이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화에 나온 사례는 대법원까지 첨예하게 다투어졌는데요, 쟁점은 태아가 상속의 동 순위에 있는 자인가와 낙태가 살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낙태는 공동상속인인 태아를 살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결격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사안에서 A씨는 공동상속인인 자신의 태아를 살해하였으므로, 남편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시어머니만이 상속인이 됩니다. 결론 상속은 “상속인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과연 정당한 상속인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부터 4순위의 상속인은 전혀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속 순위에 대해서는 종종 다투어집니다. 또한 아버지(피상속인)가 재혼을 한 경우, 배우자의 상속권과 관련하여 집안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에 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 등 여러 가지 상속과 관련한 법률적 해결 수단이 있지만,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상속인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면,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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