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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가는 지금]“‘미술품 양도세’ 가부(可不)결정 나와야”

이해관계 떠나 “미술시장 정상화 시급”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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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01호 왕진오⁄ 2012.11.19 11:00:39

우여곡절 끝에 지난 23년 동안 표류해온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가 내년 1월 1일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요즘 화랑가는 이 제도와 관련해 미술품 시장이 고사할 것이라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 화랑들이 밀집한 인사동 건물 곳곳에는 미술품 양도세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9월에는 미술인계 인사들이 모여 이 제도 반대 궐기대회와 서명운동까지 펼친 바 있다. 미술계 주장에 따르면 작고한 작가의 6000만 원 이상 그림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차액에 20%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미술품 양도소득세' 시행은 미술계를 고사시키고 시장의 존립마저 뿌리째 없앤다는 것이다. 미술품 양도소득세 의견은 지난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재무부는 '골동품이나 그림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미술품 양도소득세법'과세 확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해 문화관광부와 재무부가 합의해 2년 유예결정을 내린 후 마침내 2003년 12월 국회에서 폐기됐다. 그러다가 2008년 다시 재논의 되면서 급물살을 타 현재에 이르렀다.

내년부터 제도시행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일부에서는 오는 2017년까지 4년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1월 12일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2017년 1월 1일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미술시장이 경기불황 여파로 2010년 4800억 원에서 2011년 3700억 원으로 추락해 침체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술품 양도세부과가 오히려 형평을 저해하고 거래실명제가 선행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개 경매시장의 거래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다" 며 “양도소득세 부과를 미술시장이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기해야 한다" 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미술계는 한줄기 희망의 빛을 얻은 분위기다. 미술계 한 인사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손님의 발길이 끊겨 작품 판매도 안 되고, 작가들 볼 면목도 없다" 며 "세금을 못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 부과를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창작 활동에 전념하기 보다는 생활 전선에 나서기 위해 붓을 놓고 업종 전환을 꿈꾸는 기현상까지 빚어지는 현실에서 이같은 주장이 근거가 있다는 평도 힘을 얻고 있다.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 국민화가 박수근 화백의 장남인 박성남 작가는 "미술품이란 것은 양도세에 대한 의미를 넘어, 진정성으로 다가갈 수 없는 무한의 분야다. 먼저 문화를 살리는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우리나라를 죽이는 것이고, 서구 유럽 위기에 앞서서 지구가 멸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행사치례가 된다고 본다. 정부는 즉각 이 법 시행을 중지하고 더 나아가서 자연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문화풍토로 민주자유주의의 우선권을 지켜낼 수 있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미술품 양도세 부과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정부의 창작 지원대책 마련 절실 화랑계 자체 대안 '미술관법' 눈길 미술품 양도소득세가 시행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화랑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자신들의 사활이 걸린 상황을 맞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유예나 폐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화랑가는 실질적 대안 마련에 바쁘다.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미술관법(가칭)' 을 추진하고 있다. (사)한국화랑협회 표미선 회장이 중심이 돼 준비중인 미술관법(가칭)은 그림 구매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미술 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는 복안이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미술작품 구매 금액의 60%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이는 미술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각 현장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데이터를 모으고 방안을 짜낸 결과물로 알려졌다. 표미선 회장은 "화랑에게 수익이 없어도 좋으니 국내 미술관들이 화랑을 통해서 그림을 구입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미술관들이 직접 작가와 거래를 하는 것은 미술계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화랑들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술계를 위한 미술관법 추진을 완성해 화랑들의 역할이 올바로 조명 받고 미술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미술품 양도세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술 애호가들은 하루 빨리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결론이 나기를 바라고 있다. 더 이상 붓을 내려놓고 길거리에서 주먹을 쥐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 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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