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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비밀누설·직권남용 없을 것”

박근혜 대통령 성공 위한 역할에 최선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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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07-308호( 심원섭⁄ 2013.01.02 13:54:36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총괄 지휘할 인수위원장에 임명된 김용준(74) 전 헌법재판소장은 12월 27일 오후 인선 발표 후 서울 여의도 교보증권 빌딩에 위치한 법무법인 넥서스 사무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국정운영의 계속성·안정성을 위해 인수위 업무를 지휘·감독 하는 등 위원장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기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한 민생·약속·대통합 대통령 등 세가지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특히 인수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 등은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되, 직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생·약속·대통합 등 세 가지 공약 지키도록 보좌” 더불어 김 위원장은 “제 욕심이라면 너무 큰 욕심을 갖고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대통령직이 원활하게 인수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인수위원들과 논의해서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인으로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임명된 김 위원장은 박 당선인이 자신을 발탁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직 수행에 있어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에 중점을 두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하면서 “나는 법밖에 모른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그리고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하는 등 50여년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김 위원장은 “법에 따라 행동해야 예측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 정보통신 등에 의해 세계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의 공통된 룰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법에 의한 지배가 안 되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영웅시되는 풍조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법에 의한 지배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박 당선인에게 언제 연락을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리 연락받아 내정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며 “선거대책위원장을 할 때는 해야 할까 고민도 했지만 그다음에는 이왕 관여한 거니까 고민은 별로 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인수위원에 대한 추가 인선과 관련해 “위원장, 부위원장, 24명 이내 위원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업무이니까 나와 아무 관계가 없지만 만약 당선인이 내 의견을 물어보면 이야기할 수는 있다”면서 “위원회 업무 수행에 적절한 인물을 당선인이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인수위원장으로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공동선대위원장은 당 안팎에서 4명이 임명됐고 나는 정치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상징적으로 위원장 역할을 했지만, 인수위원장은 법률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해야 하니까 앞으로 여러분을 만나 협조도 구하고 이야기할 건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수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인수위원 의견을 종합해서 한 가지 결론이 나도록 유도할 것이고, 결론이 안 나면 가급적 토론을 통해 나도록 하고 안 나면 다수결로 할 것”이라며 “위원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권한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50여년 간 법조계에 몸담아 온 ‘원로 법조인’으로 지난 대선 기간에는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공신 중의 한명이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3살 때 소아마미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이 때문에 어머니 등에 업혀 등교할 정도로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다.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서울고 2학년 재학 중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데 이어 대학 3학년 때인 만 19세에 고등고시(현 사법고시)에 수석합격, 1960년 최연소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내디뎠다. 지체장애 딛고 최연소 판사로 입문한 ‘원로 법조인’ 그 뒤 김 위원장은 22세이던 196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용된 뒤 서울가정법원, 광주고법, 서울고법 등에서의 부장판사 생활과 서울가정법원장을 거쳐 지체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1994년 제2대 헌법재판소 소장까지 오른 ‘인간 승리’의 표본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법조인으로서 ‘법조문에 연연하기보다는 법이 현실과 맞지 않을 경우엔 고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견지하 등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로 손꼽히고 있다. 서울지법 판사 시절인 1963년에는 초년 법관으로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통령 출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 ‘반(反)5·16’ 인사로 몰렸던 송요찬 육군참모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판결을 내리는 등 적지 않은 ‘소신판결’로 후배 법관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대법관 재임 시절에는 생수 시판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현실적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헌재소장 재직 시에는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중시, 과외를 금지한 법률은 물론, 군제대자 가산점제, 택시소유상한제,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각종 제한을 철폐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장,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을 지내는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왔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넥서스 고문직을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정치권과는 거리를 둬왔으나, 이번 대선 국면에서 박 후보 중앙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대통령의 자격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후보가 박근혜이기 때문에 이분이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돼야 한다”고 힘을 실은 것은 물론, 네거티브 선거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용준 = ▲서울(74) ▲서울대 법대 학·석사 ▲제9회 사법고시 합격 ▲대구지법·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서울가정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법무법인 넥서스 고문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 - 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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