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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대동 의원 “정치는 국민의 눈물 닦는 것”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 등 발의, 경제 살리기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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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29호 최정숙⁄ 2013.06.03 11:47:35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의 경제전문가다. 행정고시 합격 후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두루 거쳤다. 지난 2011년에는 ‘마음으로 보는 경제’를 출간, 일상생활 속에서 경제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가 전공인 그가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였다. 저축은행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서민들은 눈물을 흘렸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정부를 사전에 입수, 본인은 물론 친인척이나 특정 고객에게 예금 등의 채권을 인출할 수 있도록 알려주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났다. 이에 박 의원은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이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해당 업무담당 이외의 자에게 알려 주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발의한 이 법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대동 의원은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경제민주화 법안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건설현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공정위의 현장조사 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위반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예외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했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보증을 청구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강자인 원사업자와 약자인 수급사업자와의 수급 균형을 맞춰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역구는 울산이지만, 자신의 지역구를 넘어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겠다는 것이 그가 가진 목표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가 좋아질 수 있도록 자신의 전공을 적극 살리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를 견제도 하고, 정책개발에 협력도 하면서 우리 경제를 살려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29일 박대동 의원과의 일문일답. - 5월22일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배경은.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부실해질 경우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장해 주기 위해 공사대금지급보증과 지급보증서 교부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 불이행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법 적용이 쉽지 않다. 원사업자가 유리한 입장에 있다 보니 수급사업자한테 협력업체 등록을 배제 한다거나 다음 공사를 수주할 때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원사업자는 이런 점들을 악용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보증서를 발급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보증을 해지하기 위해 보증서 교부를 하지 않는다. 또는 보증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나 당국에서 조사를 할 때 발급한 것처럼 하거나 교부했다 회수하는 편법도 저지른다. ‘2011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율은 56.3%로 절반이 넘는다. 그만큼 하청 받은 수급사업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증거다. 종합건설업체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부실경영과 관련, 채권을 동결해 회생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지 않은 수급사업자는 보호를 받지 못해 자금경색으로 연쇄 도산하는 경우가 있다. 연쇄 도산되는 수급사업자가 많아지면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자체에 제도를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해 발의하게 됐다.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공사대금 지급보증 발급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지, 언제까지로 한다는 명시가 안 돼 있다. 그러다보니 공정위에서 조사 나올 때 발급하는 등의 편법이 생겨났다. 그래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발급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 하도록 명시했다. 현금이 아니라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할 경우 어음 만기는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다. 때문에 상환기한이 넘어가도 지급보증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명시 안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반드시 대금상환기일까지 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지급보증에 대한 예외가 있다. 회사채 평가 등급이 A등급 이상, 하도급 공사금액 4000만원 이하, 직불 현장 등 특수한 경우다. 이 경우 보증하지 않아도 되는 예비공정위의 규정이 있다. 예컨대 A등급 이상 평가 받은 회사가 등급이 B·C등급으로 떨어진 경우, 보증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대상 지위가 유지된다. 그렇게 되면 수급사업자는 불리하게 된다. 그래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예외사유가 소멸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총·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회적 욕구와 정치적 공약 등을 통해 여야 모두 합의한 내용이다.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균형을 맞춰주자는 취지에서 봤을 때 다른 의원들도 법안 통과에 적극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남양유업으로 촉발된 ‘갑을’ 논쟁이 뜨겁다. 새누리당은 갑을 상생을, 민주당은 을 지키기를 주장하고 있다. 우선 갑을 표현을 자제했으면 한다. 사회적으로 갑을 표현에 대해 한쪽은 강자, 한쪽은 약자라는 대립구조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대립이 아닌 상생과 화합이 필요하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개방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노사도 그렇고, 모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해서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 대립 구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밀어내기나 유통기업이 임박한, 심지어 지난 것까지 강요하는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한다. 이는 법 이전에 윤리 문제다. 강자가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접근하면 답이 나온다. 잘못된 관행은 규제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만 흑백논리, 이분법적으로 편을 갈라 대립적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된다. 상생과 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A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갈등을 증폭시켜 B라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우(愚)는 경계해야 한다.

- 하도급법외 최근 발의하거나 준비 중인 법안은 어떤 것이 있나. 보험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보험 사기가 굉장히 많다.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2010년 3조4000억원에 달할 정도다. 보험사기는 건강한 사회를 저해하고,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보험사기는 점점 진화해 흉포화, 조직화 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정책 토론을 했다. 보험사기를 근절해야겠다는 소망이 있어서였다. 현재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다. 국회 들어와서 발의한 1호 법안은 ‘금산법 개정안’이다. 저축은행 사건 때 은행 관계자들이 영업정지를 사전에 흘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런 사실을 미리 누설했을 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작년에 국회의원 되고 처음 발의한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월에는 보험종사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때 규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는 6월에는 자동차 보험 사기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해서 그 쪽 분야에 관심이 많다. 금융이라는 것은 수레바퀴의 양축 같은 거다. 하나가 잘못되면 국민경제에 위기가 온다. 금융을 하나의 산업,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크든 작든 상관없이 관련 방안을 내놓고 새로운 구상을 제시해 가면서 의정활동 할 계획이다. - 지역구 현안은 무엇인지. 울산은 1인당 GRDP가 5만6430달러(2012년)로 세계 5위의 부자도시지만, 북구의 인프라는 낙후돼 있다. 현대자동차와 자동차부품협력 업체를 연결하는 도로인 오토밸리로는 5년 넘게 방치된 상태다. 산업도로인 국도 7호선은 8차선이 중간에 4차선으로 좁아지면서 물류를 운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다보니 원가부담이 늘어나고 경쟁력도 잃게 됐다. 도시 한가운데는 동해남부선 철도가 관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통학하거나 주민들이 오가는데 불편을 겪고 있고 도시 발전도 저해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 북구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당선된 지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나.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있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었다. 임차인인 주민들이 진작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어야 하는데 분양금 문제가 걸려 있었다. 소송이 시작되고 7~8년을 끌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되고 주민들이 승소한 확정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주민들의 승소가 확정되자, 주민들은 생존의 터전을 잃을 뻔 했는데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 다행이었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덜 돼 있다. 그래서 생활 편의나 지역 발전 등에서 주민들의 목마름이 있다. 울산 전체로 봤을 때 6개 지역구 중 북구만 낙후돼서는 안 되지 않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작년에는 북구의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 결과 오토밸리로 2공구 개설 사업예산 300억원, 동해남부선 이설사업 예산 3400억원,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사업 예산 200억원 확보 및 국도7호선 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선정 등 성과를 거뒀다. 이번 지역행사에 갔더니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수고했다고 칭찬도 해 주더라.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정치란 기본적으로 바르고,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직생활을 하다가 늦게 정치에 입문했다. 그 만큼 바른 정치,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위해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치인이 되려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다. 내 전공이 경제다. 전공을 살려 우리 경제가 좋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생각이다. 정부를 견제도 하고, 정책개발에 협력도 하면서 우리 경제를 살려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 최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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