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23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4.1부동산대책으로 발표한 서민주거생활안정화정책 중에 하나인 ‘목돈 안드는 전세2’가 출시가 됐다. 전세자금 대출의 2가지 유형중의 하나인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전세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담보로 하여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세입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대 2억6600만원(주택금융공사 보증부대출 : 2억4000만 원, 은행신용대출 : 26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며 대출금리를 기존 금리보다 0.3∼0.5%를 내려주는 상품이다. 그리고 이 전세대출은 신규계약이나 재계약할 때 모두 가능하며 대출조건은 세대주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이하일 경우에 한에서다. 금리는 낮추고 대출한도를 늘려서 당장에 전세자금이 부족해 신규계약이나 재계약을 못하고 있던 전세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반기고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하루 치솟는 전세금으로 인하여 혹은 고액의 월세를 지불하며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인 세입자라고 해서 무조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을 넘지도 않지만 전세보증금이 2억도 안 되는 주택에 대출조건이 맞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렇지 않은 세입자보다 현실에서 더욱 많기 때문이다.
서대문구 홍제동에 거주하는 성미령(38세)는 2008년에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2억5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구입한 후 2년 동안 거주하다가 남편의 사업문제로 인해 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2억7000만 원에 전세를 놓았다. 전세금으로 들어온 2억7000만 원에서 은행대출을 갚고 남은 금액으로 홍제동에 소재한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다세대주택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남편의 사업이 여의치 않아 수입이 적어지고 자녀가 2명이나 되는 성씨는 맞벌이 계획으로 올 가을부터는 학원으로 출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취업에 앞서 주택에만 지출되는 70만원이 넘는 월세지불로 인해 보증금이 1억5000만 원 정도 되는 주택전세를 알아보았다고 한다. 성씨의 성산동 아파트역시 전세 보증금이 3년 만에 5000만 원이 올라서 올해 봄에 3억2000만 원에 재계약을 해주었는데 성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는 전세금으로 걸 수 있는 자금상황이 아니다. 성씨가 전세보증금에 보태려고 해서 성산동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매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을 수도 없이 돌아다녀 봤지만 구경조차 오지 않고 전세만 구하러 오는 손님만 많다는 답만 온 것이다. 성씨는 몇 달 전 성산동 아파트에서 증액한 5000만 원에 현재의 다세대주택의 월세보증금 2000만 원을 더한다 해도 총 70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절실한 입장이다. 하지만 성씨가 은행에 가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고 성씨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다고 했다. 첫 번째 이유는 주택이 있다는 것, 주택을 매도한다고 해도 두 번째 이유는 소득이 6000만원 미만이지만 너무 적고 개인사업자의 주택전세대출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성씨가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을 포기하게 하는 사유는 너무 많았다고 저렴한 월세를 구하기 위해 필자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결국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를 늘려주고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좋은 상품이 있다하더라도 성씨의 경우처럼 대출조건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세입자가 예상보다 너무 많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주택의 전세금액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무주택자이며 연소득 6000만 원이하의 세입자라 할지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따라 줄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주택만 가지고 있는 하우스푸어이면서 동시에 렌트푸어에 속한 성씨부부와 같은 세입자들에게는 현재의 전세자금대출 지원정책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이런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시점이다. ▶이미경 대표(023031414@hanmail.net) △시현부동산정보센터 대표 △(주)미호건설 상무이사 △쓰리바이어스(3BiAs)대표. 글:이미경(정리=왕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