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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프랜차이즈 계약 이야기

법률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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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47호 박현준⁄ 2013.10.07 11:54:29

경제상황이 불안해 지면서 많은 퇴직자들이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자영업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프랜차이즈(franchise) 라는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만 봐도 빵집, 커피숍, 미용실, 분식점 등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장은 기존 업체의 상호, 물류와 대외적인 신용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간판을 보고 파는 상품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가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프랜차이즈 형태의 회사가 난립하고 있어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사업장 점주 간에 계약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라는 형태의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넓은 의미의 공정거래법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은 모든 프랜차이즈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가 영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도 전통적인 ‘갑-을 관계’의 계약이기 때문에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을의 지위’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가맹본부(본사)는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고자하는 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일정한 가맹금을 예치하거나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법에 규정된 가맹금 반환 절차에 따라야 하는 등 본사에 대한 여러 가지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계약서 조항을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효로 판단한 조항을 몇 개만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 을(乙)이 갑(甲)의 경영에 유해 또는 유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갑(甲)은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해지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일방적이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2) 갑(甲)은 을(乙)이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해지절차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3) 갑(甲)이 수령한 가맹금은 본 계약 중 반환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가맹금 반환규정에 따르지 않고 가맹금 미반환을 규정했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4) 갑(甲)의 사전승인 없이는, 을(乙)은 본가맹점의 경영 이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경업금지 조항은 독립적 영업지위에 있는 가맹점주의 영업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무효로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동안의 경업금지조항은 유효로 볼 수 있습니다. 5) 을(乙)이 본부로부터 상품을 이의없이 받아서 개점한 때는 하자와 수량 부족이 없는 경우 완전한 상태로 인도된 것으로 보며, 을(乙)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상법 제69조에 따르면 본부 공급상품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 매수인이 6월 내에 본부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6) 양도인은 체인본부와 양수인의 동의 없이는 10년간 본건 가맹점이 소재한 상권 및 인접상권에서 다른 이·미용실, OO 미용실과 경쟁가맹점을 개설하지 않는다. 남성 헤어 컷 기술이 10년간 영업비밀이 보호되어야 할 기술이라 볼 수 없고, 미용업 특성상 영업권이 좁은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보호라고 보아 무효인 조항으로 판단했습니다. 7) 을(乙)은 자동차의 광택과 실내크리닝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갑(甲)에게서만 구입한다. 가맹사업상 필요한 상품의 동질성 확보나 사업자의 명성과 무관한 상품까지 갑에게서 구입토록 한 것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법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본사의 권한이 축소된다는 점에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법률적 분쟁으로 갈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분쟁은 하나의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면, 나머지 가맹점들도 이의를 제기하고 법률분쟁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맹 점주들이 본사에 대해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계약서에 법위반이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법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본사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게 계약서를 잘 작성하면 대부분의 법률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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