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는 2014년이다. 2014년은 서기력(西紀曆)일 뿐 단군기원(檀君紀元) 4347년, 간지년(干支年) 갑오(甲午) 등으로도 표기할 수 있다. 어른들에게 달력을 보고 1, 2월의 명절을 이야기하라면 “소한(양력 1월 5일), 대한(양력 1월 20일), 설날(음력 1월1일, 양력 1월 31일), 입춘(양력 2월 4일), 정월대보름(양력 2월 14일), 우수(양력 2월 19일)” 정도를 짚을 것이다.
요즘 젊은이에게 짚으라면 “신정(양력 1월 1일), 설날 연휴(양력 1월 31일~2월 2일), 발렌타인데이(양력 2월14일)”를 먼저 이야기할 것이다. 1, 2월의 명절은 다양한 역법과 기준에 의해 명절이 정해졌다.
소한·대한·입춘·우수는 양력의 24절기, 설날과 대보름은 음력, 발렌타인데이는 젊은이의 ‘14일데이’로 이름있는 날로 인식된다. 세시풍속은 양력과 음력의 역법에 따라, 세대에 따라, 지역과 종교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전승되고 있다.
민족의 최대 명절은 음력을 바탕으로 한 설과 대보름이다.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되는 설의 개념은 거의 정월 보름날까지 지속된다. 1894년 갑오경장 때 음력을 폐지하고 양력을 택하여 1895년 11월 17일(음력)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삼는다는 고종황제의 칙명이 있었다. 그렇지만 설은 관행대로 음력으로 명절을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설을 빼앗긴 이후 광복 후에도 신정을 3일간의 공휴일로 지정하여 우리의 설은 이중과세라는 말로 억제하였다. 이러한 전통명절에 대한 수난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는 현실적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즉 깊게 뿌리내린 전통과 풍속을 관의 힘으로 쉽게 개혁 변화시키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우리민족의 설 풍습이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져 1985년에 ‘민속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불렸고 1989년에 와서야 ‘설’로 3일간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명실상부한 전통명절로서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