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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라고 하면 누구나 한번쯤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을 것이다. 그들이 받는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정해진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제도이다.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이를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정한 처벌을 받는다.
금년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다. 그 동안 6∼7% 정도 꾸준히 오른 금액이다. 어떤 이의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매우 적게 느껴질 것이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근로자가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액수가 아니라 근근이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적게 느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높아질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만 주더라도 적자에 허덕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주인을 걱정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어렵지 않게 들린다.
적정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 사업주의 지불능력, 그리고 소득수준의 양극화 정도 등에 기초하여 정해진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이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최저임금도 높게 책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을 정확히 계산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정할 때 항상 난항을 거듭한다. 정량화해서 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때로는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도 있다.
▲6월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양대 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만 있다면 최저임금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일 것이다. 사회안전망이 미흡하고,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무작정 올린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은 원가부담이 높아져 채용을 줄이게 될 것이고 근로자들은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적은 임금이라도 받으면서 일하려는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최근 스위스에서 최저임금제 도입을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국가경제 전반을 고려한 판단이기도 하지만 국민 스스로 자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해서 내린 판단이라고 보여 진다.
최저임금제는 분명히 순기능도 역기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얼마가 적정하고 무엇이 합리적인가.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만 근로자도 사업주도 살 수 있다. 이를 무시하고 한쪽에 경도된다면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어려운 처지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파산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책정을 위해 업종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활비가 비싼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이 그 만큼 높아야 할 것이다. 또 생산성이 높은 업종에서는 보다 높은 최저임금이 책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기준이 되는 통계들을 보다 정확히 작성하고 이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이러한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김기승 부산대 교수, 경제학
김기승 부산대 교수 babsigy@cn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