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호 심원섭 기자⁄ 2014.09.04 09:23:02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5일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 세모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일부 법안은 새정치연합도 적극 추진해온 법안이다. 이 같은 ‘진짜 민생법안’은 우리도 얼마든 협의할 용의가 있지만 소위 의료영리화법, 부동산투기법 같은 ‘가짜 민생법안’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8월 28일 의원회관 413호실에서 가진 CNB저널과 인터뷰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밝힌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의 조속한 입법 촉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 정책위의장은 “그리고 ‘진짜 민생법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은 세월호법과 나머지 법안의 분리처리 반대 방침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최고의 민생은 국민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우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증가 상황과 관련해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가계 부채를 줄이고 소득을 늘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면서 “새정치연합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생활비를 줄이는 30여개 민생법안을 이르면 금주나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CNB저널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 세월호에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3자협의체 구성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에서 ‘대의민주주의 훼손’이라고 거절하고 있다.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이 있는 법안을 여야당사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사례는 많다. 작년 12월 ‘철도민영화 방지법 제정’ 논란을 풀기 위해, 여야와 철도노조위원장이 만나 3자 회동을 갖고 철도민영화방지 소위 구성과 파업 철회라는 합의를 이끌어낸 적이 있다. 당시 이 합의를 이끈 새누리당 주역은 바로 현재의 김무성 대표였다.
그리고 2009년 12월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해, 당시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여야를 비롯해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조가 참여하는 8인 연석회의를 가동한 적도 있다. 당시 환노위 여당 간사였던 조원진 의원이 참여했다. 또한 2009년 12월 ‘교원평가제법’ 개정을 위해, 당시 이종걸 교과위원장의 제안으로 여야 간사, 전교조, 교총,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한 적도 있는 등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새정치연합의 ‘세월호특별법 3자 협의체’ 제안을 거부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동안 갈등이 있을 때마다 ‘입법해결사’ 역할을 해왔던 여야당사자 협의체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탈출구가 없겠는가.
“현재로서는 특검 추천에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이 최선이라고 본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결단이 매우 필요한 이유다. 만약 새누리당이 우리의 제안을 받지 않는다면,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원내외 행동의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는 유가족의 뜻이기도 하다.”
- 많은 의원들과 유족들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검법안대로 했을 경우 특검법에 의한 특검추천이 정부, 청와대에 있어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현재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 특검추천위원회가 두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뽑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특검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야 각 2명씩 총 7명이다. 이 법 규정대로라면, 대통령이 자신에 의중에 맞는 사람을 특검으로 지명할 여지가 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청와대 역시 진상규명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곡동 특검처럼 특검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거나, 아니면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특검추천권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특히 지난 6월부터 발효된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추천인이 문제가 있어 특검법을 만들 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검추천과 관련하여 새누리당 안은 사실상 정부가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안이었다. 그런데 새누리당 안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국회와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협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임명위촉하고,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토록 하였다. 이러한 안은 권력형 비리사건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라는 상설특검의 도입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특검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시 새정치연합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었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상설특검의 도입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제도를 도입하여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견제장치라도 마련하자는 절박감이 있었다. 그 결과 협상과정에서 추천위를 국회 소속으로 하여 법무부와 검찰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위원의 수도 확대하는 절충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이상적인 안을 반영하기에는 난망하였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으로 남아 있지만, 향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결국 새누리당은 세월호 가족 설득을 야당에 맡기면서 민생·법안 처리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가족 설득에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이어서 9월 정기국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며칠 전에서야 이완구 대표가 유가족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4개월 넘게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게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야당이 때로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유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그 깊은 슬픔을 함께 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왔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세월호특별법과 분리해,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월호특별법이 빠진 민생법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세월호특별법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최고의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한다”
- 세월호법의 후속 조치 중 대표적인 법안인 ‘김영란법’인데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방향과 과제에 대한 입장을 상세하게 밝혀 달라.
“정무위 상반기 국회에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여야간 일정한 합의가 있었고, 지난 7월10일 정무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서 쟁점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다.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지난 5월27일 정무위 법안소위 합의와 입장을 같이하며,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당초 입법예고안 수준에서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해야 하며, 이해충돌방지나 부정청탁 금지의 경우 국민들의 청원권이나 민원제기권한이 과도하게 침해되거나 위헌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제는 정부가 국회의 지적사항과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수정안을 만들어서 여야간 조문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측 협조가 필요한 단계이지만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조문정리 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무위 차원에서 조속히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서 관련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