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에 속아 사기범의 증권계좌에 돈을 입금한 피해자가 이를 지급정지 시키는데 5분 이상 걸리는 시간이 1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경찰청은 112신고 즉시 지급정지가 가능한 ‘신속 지급정지제도’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9개 증권사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동부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운영한다.
국내 20개 시중은행은 112신고센터와 이미 연결돼 있어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으로 지급정지 절차가 진행된다.
증권사 계좌는 그동안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가 증권사 계좌를 통해 발생할 경우,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거쳐 상담원과 연결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탓에 지급정지까지 5분 이상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도 최근 들어서는 시중은행 대신 증권사 대포통장을 이용해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증권계좌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피해를 최소화하게 됐다”면서 “향후 9개 대형사 외에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같은 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