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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원섭 대기자가 만난 사람 - 김춘진 국회보건복지위원장]“고령화 대비 보건정책 절실”

사회적 약자와 농촌 노인문제에 관심 “입법권은 국민이 부여한 의원들의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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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07호(창간기념호) 심원섭 기자⁄ 2014.12.04 08:46:27

▲사진 = 안창현 기자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시대에 노인성 만성질환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남은 임기동안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정책이 고령화에 대비해 수립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생각이다” 김춘진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26일 CNB저널과 인터뷰에서 던진 일성이다.

김 위원장은 내년 보건복지위 주요 화두와 관련해 “상임위 특성 상 국민의 일상과 직결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담뱃값 인상,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허용,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부과체계 개편, 장애인 판정체계 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유보통합 등 신중하면서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들이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일반 위원들 보다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데 대해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으로, 다른 의정활동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제대와 경희대에서 보건학과 치의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 위원장은 고려대와 한림대, 경희대 등에서 후진을 양성하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 주치의를 맡으면서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다. 그러다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사회적 약자와 농촌의 노인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정치에 입문한 3선 의원이다. 다음은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CNB저널의 일문일답이다.


- 19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끝났다.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갑작스런 국감일정으로 ‘분리국감’, ‘졸속국감’ 논란이 있었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준 알찬 감사였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허술한 개인정보관리, 국민연금공단의 부실한 기금운용,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탈락의 적정성, 담뱃값 인상문제 등 거대담론부터 생활밀착형 이슈까지 위원들이 날카롭게 지적해줘 정부정책에 개선의 여지를 마련했다. 특히 감사가 자정이 가까운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위원들이 질의 순서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임해주었다. 귀감이 될 만한 국정감사를 만들어준 보건복지위의 모든 의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의 핵심 현안은 무엇인가.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세모녀 3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물론, 본회의 통과까지 아직 가야할 길이 멀고, 단지 ‘세모녀 3법’만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빈곤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기존의 급여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40여만 명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는 이에 소요되는 복지예산 중 교육급여 관련 예산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모녀 3법’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와 정부가 합심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통감하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세모녀 3법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으로서 더욱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위원장으로서 단순히 회의 진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위원들 보다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국회의원의 본분은 입법이다.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으로, 다른 의정활동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특히 나는 농촌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농민,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단순히 관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을 발의하여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실제로 출산율 제고와 노인복지를 위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치매ㆍ중풍에 걸린 사람과 가족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복지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하는 등 11월 26일 현재 총 105개 법안을 발의해 15개 법안이 본회를 통과했다”


- 최근 발의한 법안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최근 대표 발의한 법안 중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해드리고 싶다. 먼저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맹점을 짚어내어 개선점을 마련한 법안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업무와 갱생보호업무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함께 규율되어 있다. 그러나 각각의 업무는 목적과 대상, 그리고 서비스 전달 주체가 엄연히 달라 출소자의 갱생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출소자에 대한 지원 및 복지사업에 관한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해 보다 전문화된 갱생 및 복지증진 서비스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다음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피접종자의 예방접종내역을 사전확인 할 수 있도록 해 예방접종의 누락 또는 중복실시를 방지하고 예방접종 업무와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 예산 국회가 진행 중인데 보건복지위의 쟁점은 뭐라고 보는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은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현재로서는 예산상의 쟁점은 없는 상황이지만 국민건강증진법이 예산부수 법안 관련하여 여야 이견이 있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지 여부가 변수가 되고 있다”

▲심원섭 기자와 대담 중인 김춘진 의원(왼쪽). 사진 = 안창현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2일 기한 내 통과되리라고 보는가.

“지난 11월22일, 황우여 부총리와 여야 교문위 간사가 합의한 누리과정예산을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거부하여 누리과정예산합의 1차 파기가 있었다. 한편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3+3’ 회동을 한 바 있다. 이 회동에서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되,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다만 지방채 이자는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는 큰 틀의 합의가 있었으나, 어제 열린 교문위 예산소위에서 그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는 원칙적으로 소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의 공식 활동 중단하기로 한 상태이다. 두 번의 누리과정예산 합의파행이 여야 간 불신으로 이루어져 2일 예산안 합의는 현재로서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다. 다만, 이미 두번의 합의과정을 통해 일정부분 합의 틀과 안이 도출된 만큼 합의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 2015년도에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될 주요 화두를 꼽는다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상임위의 특성 상 국민의 일상과 직결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담뱃값 인상,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허용,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부과체계 개편, 장애인 판정체계 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유보통합 등, 신중하면서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들이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과 여·야, 정부의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하여,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보건복지위원장 임기 중 이것만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일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7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과 전망은, 우리에게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사회전반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머지않아 711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계층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들은 현재 노인 계층보다 높은 교육수준과 다양한 사회경험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앞날을 대비하는 제도 개선 및 도입이 시급하며,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가 이들을 이끄는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캐나다의 마크 라론드(Marc Lalonde) 국가보건복지성 장관이 1974년 발표한 ‘라론드 보고서(Lalonde Report)’에 따르면, 국민이 아무리 많은 돈을 의료비에 쏟아 부어도 그에 비례하여 수명이 연장되거나 삶의 질이 향상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는 국가의 보건정책이 질병치료에서 질병예방으로, 질병예방에서 건강증진 차원으로 변화해 나가야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시대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성 만성질환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제19대 국회 남은 임기동안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정책이 ‘고령화’를 대비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 여야가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당 모두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잘될 것으로 보는가.

“혁신위의 출범은 여야 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지난 7.30보궐선거 패배 이후 내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을 뿐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많은 우려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양당 모두 혁신을 내걸고 있는 시점인 만큼, 야당의 전환 뿐 아니라 혁신에 대한 여야의 공통분모를 도출한다면, 혁신위의 출범이 큰 의의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당내에 계파갈등의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번에는 계파주의 청산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는가.

“사람 사는 곳에는 사람들 간에 친소가 다양하며, 각자에게 작용하는 동력도 다르다. 뜻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이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계파’란 정치인들 간의 자연발생적인 친소관계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민의에 배치되는 ‘계파’가 있느냐 없느냐이며, 불행히도 한국정치사에서 그러한 계파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요컨대 자연발생적인 계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정당을 사유화하거나 사적 권력을 쫓는 계파를 제도와 시스템으로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계파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관건이다. 이번에도 완전히는 없앨 수 없을 것이나, 일정 부분 성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 그러나 옛날 민주당 시절부터 수차례 혁신안을 만들기만 했을 뿐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실천’에 방점을 두고 출범한 혁신위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그동안 ‘혁신’을 위한 시도는 여야 불문 이루어져 왔으나, 호언장담에만 그쳐 국민들의 불신을 산 것은 물론, 당내 반발까지 직면하기도 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이며, 이것이 바로 새정치연합의 혁신위를 혁신‘실천’위원회로 명명한 이유다.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 혁신안을 내놓고 부결당한 것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야당은 실천 가능한 혁신안을 내놓고 ‘이목끌기용’ 혁신안은 최대한 지양하고자 한다.”


- 예산 국회가 끝나면 개헌과 선거구 재획정, 공무원연금 개혁 등이 연말 정국을 달굴 3대 화두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개헌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근 조사에서 많은 의원들도 개헌 필요성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지금은 개헌논의를 본격화할 적기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국회 내에 개헌추진국회의원 모임에는 이미 150명이상의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CBS의 개헌찬반에 관한 국회의원여론조사에서는 249명의 응답자 중 92.8%인 231명이 찬성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사실상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강화, 인구증가 등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의 중심을 각 정당에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이 불가피하다. 물론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헌은 단순히 권력구조의 개편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확대, 경제 민주화, 진정한 지방분권의 구현, 통일에 대비한 법적 토대의 구축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CNB저널 = 심원섭 정치전문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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