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된 일민미술관(옛 동아일보 사옥) 소유주가 해당 건물에 있는 음식점이 술을 팔 수 있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동아일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문화재 현상변경 부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시 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 재량권이 있다"면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서울시는 현상변경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해당 건물은 서울시 지정문화재 중에서 유일하게 조리행위와 주류 판매가 모두 가능해지는 곳이 돼 다른 문화재 건물과의 평등원칙에 반한다"면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물에서 술을 판매하게 되면 건물 자체가 갖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의 옛 동아일보 사옥은 2001년 4월 서울유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됐고 현재 일민미술관과 신문박물관으로 사용 중이다. 1층 일부는 음식점으로 운영된다.
옛 사옥 소유주인 동아일보는 지난해 8월 서울시에 음식점에 대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했다. 해당 건물 1층에 있는 음식점 용도를 술을 팔 수 없는 휴게음식점에서 술을 팔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현상변경을 신청하며 내세운 이유는 음식점에서 술을 팔게 된다고 해서 건물의 수명이나 보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해당 건물 소유주가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해당 건물은 1926년 신문사 사옥으로 신축돼 현재까지 서울 도심부에 남아있는 마지막 건물이다. 신축 당시의 외관이 보존돼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2001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