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고 중고차 샀다가 전액 돌려받기까지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지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전손차량을 속아서 구입했다면서 문의를 해왔습니다. 전손차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고나 침수 등으로 차량의 수리비가 그 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보통 전손이력이 있는 차는 사고가 났을 때 수리를 받지 않는 대신, 보험사에서 차량의 가격을 보상해 주고 가져갑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전문 업체에 맡겨 각종 수리와 정비를 마친 후에 중고차 시장에 판매합니다. 지인이 이 전손차량에 대해 잘 모르고 계약금을 중고자동차 매매상에 입금하였습니다. 지인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은 절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 유의할 점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지켜야 할 법률조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고차 매매상에서 사고차량을 구입했다면?
사람들이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 중고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매물을 알아보고, 해당 매물의 중개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중고차 중개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물건을 확인하고 구매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중고차 매매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구매 차량의 사고이력입니다. 사고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사고를 당한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차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차량의 수리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의 초기화면.
차량의 수리 여부를 가장 간단히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입니다. 이 사이트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민원서비스인데요, 차량의 등록증 재발급, 압류정보조회, 자동차세 완납조회, 사고유무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토털이력조회라는 메뉴로 들어가면, 본인차량조회뿐만 아니라 타인 차량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타인차량번호 조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작, 등록, 검사, 정비, 폐차 등에 대한 내용을 제3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초기화면.
그리고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자동차보험사고로 보상 처리한 차량의 수리비지급내역을 기반으로 차량이력과 보험사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서비스, 특수사고, 보험 사고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단계만 잘 거치면, 불량 중고차의 상당부분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전손사고가 나도 보험 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히스토리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고 차량을 속아서 혹은 잘못 알고 구입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제 지인의 사연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중고차 매매상에서 구입하는 경우 상당히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중고차 매수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58조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매매의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서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3). 그리고 자격이 있는 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매매상이 고지 의무 지키지 않았으면 배상 가능
그리고 중고자동차매매업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사고·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사고·침수 사실 미고지 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으로 합니다.
▲서울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전시장 모습.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쉽게 말씀드리면, 전손 처리된 전력이 있는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매수한 신청인이 입은 피해는 전손 처리된 사실이 밝혀진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실제 거래 가격과 신청인 구입 대금의 차액이 손해액이 되고 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의 지인은 중고자동차를 계약할 당시 매매상으로부터 아무런 서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 법조항을 들어 항의를 했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여러 가지 살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 칼럼을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좋은 차를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 최영태 기자)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babsigy@cn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