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 2016.11.15 18:00:51
한국투자공사가 대출채권 등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근무자도 민간위원·투자담당 이사로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한국투자공사(KIC)은 이에 따라 자산운용 용도가 확대되고 민간위원 자격요건이 보완됐다.
우선 KIC 자산운용 용도가 확대된다.
이는 국내 중소형기금들의 위탁 자산 위탁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이다.
KIC 위탁자산 운용용도에 특별자산을 추가해 보다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자율성이 확대됐다.
특별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부동산을 제외한 SOC, 대출채권 등 실물투자자산이다.
현재 위탁자산의 운용용도 또는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 1조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됐다.
또 위탁자산의 조기회수 요건도 완화했다.
이는 KIC 위탁기관의 위탁자산 운용방식 제한기준 및 위탁자산 조기회수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국내 중소형기금들이 KIC로 위탁이 제약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KIC 민간위원·투자담당 이사의 자격요건도 보완됐다.
KIC 민간위원 중 민간인과 투자담당 이사의 자격요건 산정 시 인정되는 적격 기관에 KIC, 녹색기후기금(GC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투자업무 경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가 KIC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 시행령 상 규정돼 있지 않았던 준법감시인에 대한 요건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자격요건을 준용해 보완했다.
한편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은 관보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