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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목적 대기업 내부거래 엄단해야"…오동윤 동아대 교수

22일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정책토론회서 주장…오동윤 교수 "중소기업 참여할 공정한 기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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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6.11.22 17:49:19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20개 법안 내역. (자료=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행)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는 엄단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기업 불공정행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기업의 내부거래는 경영의 효율성보다 경영승계, 재산 분배, 상속세 마련, 지주회사 구축 등 사익편취의 목적이 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총수있는 대기업집단이나 2·3세의 지분이 있는 계열사, 비상장사에 대한 내부거래는 조정의 대상이 아닌 절대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기업의 내부거래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부진한 이유를 "한국은 사회문제가 아닌 경제구조에 대한 문제로 전이됐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진보와 보수의 이념이 개입하면서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런 결과 경제와 정치의 관점과, 사회와 경제의 관점이 충돌하는 등 다양한 관점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구의 경우 1% 가진 자와 99% 그렇지 못한 자의 갈등인 반면 한국은 1% 대기업과 99% 중소기업의 갈등이 되고 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갈등 속에 중소기업간 갈등,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갈등이 내재해 대중소기업의 해법으로 다른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결과 대중소기업 갈등 해결에 집중하면서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18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발표했고, 취임 후 20개 경제민주화 법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나 실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대중소기업의 갈등은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확실하지만,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간 갈등은 오히려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동윤 교수는 "한국은 성장을 위해 산업정책에 기반해 '정책의 틀'로 대기업, 중화학공업, 수출을 활용한 반면  중소기업은 '보조 수단' 또는 '수혜 집단'으로 인식했다"고 지적하고 "이제 중소기업은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의 틀'이자, 성장 동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이에 맞는 실천 전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행)는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규율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공정위가 소극행정에 머물다 보니 공정위가 최종 피해자 구제에도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지원 내지 소송구조를 한 사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로 집중된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 행정의 원인"이라며 "수많은 '을' 등이 사업자단체, 협동조합을 결성해 사업자단체와 협동조합이 해당 대기업과 집단자치의 원리에 의해 대등한 집단교섭을 통해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회의원(비례대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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