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 2016.12.01 09:44:45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쳐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개정으로 이날부터 834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ITA확대는 기술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1996년 정보기술협정을 보완하기 위해 미·중·EU·일 등 53개국이 협상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타결됐다.
▲ITA확대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 (자료=기획재정부)
이중 인쇄제판용 필름, 잉크젯방식인쇄기, 자동급지기 등 381개 품목은 이날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나머지 365개 품목은 3년간, 기타 88개 품목은 5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기획재정부는 ITA 확대이행으로 영상·통신 기기 및 부품 등 수출시장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 IT 장비·소재 및 부품 등 수입품목 관세인하로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헤드폰, MP3(음성재생기기) 등 일반 수입 소비제품의 가격인하로 소비자 이익을 예상했다.
자세한 통관절차 또는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법령 정보포털 또는 전국세관 수입통관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