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김경수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회의원(김해 을)은 참여시장 행사가 시장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용을 신설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골자는 전통시장이나 5일장 등 상점가와 연계한 플프마켓 운영으로 방문객을 유인하고 이를 통해 매출을 늘리는 것이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축제 등을 비롯해 홍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중소기업청 등 혁신형 전통시장이나 문화형 골목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등과 연계한 문화행사나 축제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어 시행중이다.
하지만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별도 조례안을 마련할 필요가 없게 된다.
플프마켓은 지역주민이 안 쓰는 물건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플리마켓(flea market)과, 작가, 예술가 등이 작품을 직접 선보이고, 판매하는 프리마켓(free market)을 조합한 시장이다.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과 어우러져 공유경제를 실천하고 지역의 복합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행사다.
이러한 플프마켓 행사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에 접목할 경우 시장 방문객이 늘어 시장 상인들의 매출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장 등에 활기를 불어 넣어 쇠퇴한 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참여시장 행사가 시장에서 개최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축제·행사·문화공연 및 홍보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개정안은 제12조의2(참여시장 행사의 지원)가 신설되는 것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간에 중고물품을 매매하거나 교환함으로써 공유경제를 실천하고, 작가, 예술가 등이 본인의 작품을 직접 선보이고 판매함으로써 주민들과 교류·소통할 수 있는 참여시장 행사가 시장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축제·행사·문화공연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경수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5일장이 서지 않는 날이라도 상설공간이나 임대 공간 등에서 플리마켓 등 문화행사가 접목돼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