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탄핵되면 전직대통령 예우 없게"…박용진 의원, 전직대통령 예우법 개정안 대표발의

탄핵소추의결서 송달 사임 예우 없어…서거 시 국가장(國家葬)도 안 돼

  •  

cnbnews 유경석⁄ 2016.12.09 11:21:04

▲7일 국회 로텐더 홀에서 탄핵버스터 발언대 참여한 박용진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박용진 국회의원실)

탄핵이 성사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임 후 전직대통령 예우를 못 받고, 서거 시에도 국가장을 치를 수 없게 될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 을)은 7일 대통령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사임하는 경우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직대통령 예우법 개정안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박용진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예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이라도 스스로 사임할 수 있도록 해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을 방지하도록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탄핵 시 국가장(國家葬)을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 국가장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구)는 형법에 따른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