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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국회표결 찬성 234, 반대 56, 무효 7, 기권 2

9일 탄핵안 가결 朴대통령 권한정지…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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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6.12.09 16:19:27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로써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9일 국회 본의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표결 결과 299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234, 반대 56, 무효 7, 기권 2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다.


최경환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에는 출석했으나 투표가 시작되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곧장 퇴장했다. 


탄핵안 가결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된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기간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과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 여부에 따라 짧게는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유동적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경우 헌법에 따라 2개월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이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2개월 만에 마감된다.


헌법재판소가 법적 심리 기간인 180일을 모두 활용할 경우 헌재 결정은 6월 초쯤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60일을 감안하면 권한대행은 8개월 간 계속된다.


이날 표결결과로 헌재 결정과 특검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표가 234표로 나타나면서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국회 표결결과가 헌재 심리와 특검 수사에 힘을 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친박계 중심의 새누리당 지도체제는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새누리당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고 현 지도부 총사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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