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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례는 챙기고 감독은 피하고…승승장구 속 꼼수 ‘대신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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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13호 유경석 기자⁄ 2016.12.12 10:11:07

▲대신증권 본사가 위치한 여의도 증권가. 사진 = 연합뉴스

(CNB저널 = 유경석 기자) 대신F&I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18억 원이다. 이는 전년동기 492억 원보다 26억 원(5.3%)이 증가한 것이다. 매출액 역시 1411억 원으로, 이는 전년동기 1257억 원보다 154억 원(12.3%)이 늘었다. 대신F&I는 부실채권(NPL)을 사들인 후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이다. 부실채권이 많을수록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커진다. 하지만 승승장구 하는 대신F&I의 거침없는 행보 속에 꼼수가 숨겨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신F&I의 실적이 고공행진 중이다. 금융감독원 공시를 보면 대신F&I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 1411억 원, 누적 영업이익 518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만 36.7%에 달할 만큼 높은 실적을 올렸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도 긍정적이다. 장기채권은 A+, 단기채권은 A2+로 각각 평가됐다.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고,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높은 수익률 올리며 잘 나가는 대신F&I 

이는 모기업인 대신증권의 동기간 실적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대신증권의 순이익은 연결기준 633억 원으로, 전년동기 544억 원보다 89억 원이 줄었다. 별도기준 순이익은 337억 원으로, 이는 자회사인 대신F&I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대신F&I는 수익 못지않게 덩치도 커졌다. 9월 말 현재 자산은 2조 1000억 원으로, 대신증권으로 편입된 2014년 9월 말 기준 1조 4000억 원보다 7000억 원이나 늘었다. 

이처럼 대신F&I가 좋은 실적을 올리는 것은 2001년 설립된 이후 부실채권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우리은행 계열로 출발한 대신F&I는 2014년 9월 대신증권에 편입되면서 새 둥지를 틀었다.  

향후 NPL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11년 말 기준 18조 8000억 원이던 NPL시장은 올해 2분기 말 30조 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금리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된 가운데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가 늘면서 NPL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유동화의 허와 실

대신F&I는 상법상 투자회사다. 은행 등이 매각하거나 상각하는 NPL(부실채권)을 싸게 사서 이익을 남기고 파는 일을 한다. 

대신F&I는 유동화자산을 수탁해 관리하는 대신AMC를 자회자로 두고 있다. 대신F&I의 NPL 매수와 매각 과정은 100% 자회사인 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고,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대신AMC에 위탁·관리를 맡기게 된다. 

▲서울 명동 소재 대신파이낸스센터 조감도. 사진 = 대신증권

대신AMC의 위탁업무 중에는 채권추심행위도 포함된다. 즉 대신F&I의 채권추심을 자회사인 대신AMC가 맡는 식이다. 또 대신F&I와, 대부업계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 임원인 (주)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는 49.9%와 50.1%를 각각 투자해 (주)디에이치씨개발을 설립했다. 

디에이치씨개발은 부동산 분양 대행과 주택건설, 택지조성 등을 담당한다. 특히 대신F&I 등이 설립한 디에이치씨개발 임원 이 모씨는 H대부, D대부, C대부 등 여러 대부업체의 임원을 맡고 있다. 이들 대부업체들은 채권 추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대신F&I가 NPL을 조기에 유동화 하기 위해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인 대신AMC를 자회사로 두고, 다양한 대부업체를 관계회사로 거느리는 방식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자산유동화의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특례다. 일반투자자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채권 매입 제외, 농지근저당권경매 특혜 등이 주어진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토지가액이 500억 원이라면 4.5~5%인 25억 원 가량의 세금이 면제된다.  

NPL 매각 시 대금은 유동화전문회사로 입금되고, 대신F&I는 원금과 함께 배당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후 유동화전문회사는 청산된다. 9월 말 현재 대신F&I의 자회사는 대신AMC 이외 61개가 있다. 

대신F&I의 그늘 아래 상처 입은 기업들

대신F&I는 지난 6월 경기 여주시 소재 A골프장의 NPL을 에프아이에스에이치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설립해 자산유동화에 나섰다. 당시 A골프장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경매로 진행된 A골프장 NPL은 채권최고액 175억 원으로, 낙찰가는 170억 원을 기록했다. 

에프아이에스에이치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A골프장 NPL의 관리를 대신AMC에 위탁했다. 대신AMC는 A골프장 운영자를 내쫓은 후 직접 운영했다. 당시 운영자는 A골프장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한 투자자 지위에 있었고, 골프장 운영에 소요된 가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직접 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대신AMC는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자마자 운영권을 빼앗고 직접 운영한 것이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투자금은 회수하지 못한 채 일부 비용을 받은 후 마무리됐다. 9홀인 A골프장의 월 평균 매출액은 3억 원에 이른다.  

A골프장 관계자는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운영권까지 빼앗는 행위는 납득할 수 없었다”면서 “특히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도 지키지 않은 채 위법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면 된다는 식이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춘천 소재 B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대신F&I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 사업정상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자 측의 견해다. 

대신F&I는 지난해 7월 10일 금융위원회에 에프피에프1507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록을 신청, 설립됐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7월 3일 NH투자증권 등 자산보유자와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대신F&I는 7월 27일 에프피에프1507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자산매매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했고, 지분 49.9%를 투자해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인 DHC개발을 설립, 채권을 매입토록 했다. 

대신F&I는 이 과정에서 최소 145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자산보유자로부터 182억 원에 NPL을 매입했고, DHC개발에 327억 원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개발업계에서는 500억 원에 매물로 내 놓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호가대로 거래가 성사될 경우 320억 원의 차익을 올리게 된다. 

문제는 춘천 소재 B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11년 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대형건설사의 시공참여의향서를 받는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대신F&I가 해당 채권을 500억 원에 거래할 경우 사업성 결여로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 결국 수익을 노린 대신F&I가 도시개발사업의 발목을 잡게 되는 셈이다.  

B도시개발사업 관계자는 “상당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판명되자 이미 매매계약까지 체결돼 처분된 자산을 유동화법을 활용해 처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신F&I가 유동화전문회사 역할을 하면서 규제를 피하고 편의성과 혜택을 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5일 오후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코스피 현황판이 1963.36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대신F&I 모기업인 대신증권그룹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이라며 “(골프장 건은) 이미 지난 사안이고, (도시개발사업 건은) 자회사를 통해 매각한 것으로, 이후 매매가액은 시장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대신F&I가 별도로 투자하거나 한 대부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채권추심은 외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투자자 등 손실 예방 위해 법개정 필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주택금융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현실은 입법 취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신F&I는 상장법인으로, 금융회사가 아니다. 상장법인도 자산유동화가 가능하지만 금융회사처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자산유동화에 유리한 입장이다. 또 직접 채권추심을 하지 않고, 자회사인 대신AMC에 위탁하고 있어 대부업법도 회피할 수 있다. 결국 유동화법이 보장한 특례는 보장을 받으면서도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 등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도 피할 수 있는 장점을 최대로 활용한 영업방식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관계자는 “대부업의 양태를 보이지만 상법상 회사가 유동화법으로 NPL을 처리하는 것으로, 대부업법을 피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면서 “입법 당시 상정하지 않았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현실에서 법망을 피하려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아직 사례가 많지 않지만 향후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 B도시개발사업 관계자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 채권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합리적인 매수제안을 거부한 채 사업권 등 양수채권을 초과하는 이권을 추가로 취득하려는 행위는 법률이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유동화법의 입법취지는 살리더라도 일부 탐욕스런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만 불리는 제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감독강화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산유동화란 무엇인가?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란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저당채권 등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일련의 행위로, 유동성은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 유동화는 자산의 양도를 통해 투입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등 유동성은 떨어지나 재산적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유통시키는 방법이 이용된다.   

자산유동화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자산을 매도회사나 매수회사로부터 분리한다. 이는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자산보유자의 신용도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행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해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를 확대할 수 있다. 투자자 역시 신용등급이 동일한 증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양도받은 후 이를 유동화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이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겸업이 제한되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며, 본점 외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를 대신해 유동화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매각자산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설립되고 청산되는 절차를 밟는다.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은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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