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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따름' 구인광고 없어진다…구직자 알권리 강화

박인숙 의원,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대표발의…구직자의 희망·적성·능력 등 효과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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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6.12.12 18:07:44

▲새누리당 박인숙 국회의원. (사진=박인숙 국회의원실)

채용정보란에 '회사 내규에 따름' 등 애매모호한 표현이 사라질 전망이다. 구직자의 알권리를 위핸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최소한의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새누리당 박인숙 국회의원(서울 송파 갑)은 12일 구직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채용광고와 관련해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외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구인광고에서 채용 대상 직무와 관련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름'이나 '업계 평균에 따름'과 같이 추상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결과 구직자의 알권리가 제약되고 해당 채용에 구직자가 불필요한 시간적 손실을 겪으면서 다른 채용기회를 제약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박인숙 의원은 구직자의 알권리를 위해 구인자는 최소한의 정보를 채용광고에 명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인숙 의원은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명시해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명시해 구직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구직자가 자신의 적성과 희망·적성·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서울 영등포 을)도 구직자에게 채용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채용서류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채용광고 공정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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