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 2016.12.14 09:37:33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보라 국회의원(사진)은 지난 12일 청년실업 등 청년층의 위기를 해결을 전담할 청년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청년청을 신설해 청년 발전과 청년 문제를 전담한다는 것이다.
청년청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실업률은 2016년 2월 기준 12.5%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 취업 지연과 저임금 등으로 20대 부채문제는 학자금 대출의 연체 증가, 29세 이하 청년들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의 증대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결과 청년들은 저 신용으로 고금리 대출, 이자 상환 등에 따른 부담으로 사회생활이 잠식당하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미래의 성장 원동력인 청년들의 위기는 사회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어 청년 문제의 해결은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청년의 발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청년청을 두도록 했다.
또 청년청에 정무직 청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 차장 1명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중소기업청의 기능 일부를 청년청에 이관토록 했다.
청년청 신설로 추가재정소요는 2018년 70억 원, 2022년 75억 5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56억 21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