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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등 북한이탈주민 고용 의무화"…설훈 국회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등 정원 외 북한이탈주민 고용 의무화…안정적 정착 가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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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6.12.14 09:40:09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 원미구 을). (사진=설훈 국회의원 블로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정원 외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 원미구 을. 사진)은 12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고용을 의무화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원 외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훈 국회의원은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수는 계속 증가추세로, 2016년 9월 기준 2만 9830명에 이른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8조의2의 제목을 기존 '공공기관 평가 반영'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고용의무'로 개정했다.


또 같은 조 1항 중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여야'로 고쳤다.


아울러 같은 조 제3항 중 '방법 및 절차 등은'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각각 개정했다.


설훈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이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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