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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사회임대주택' 관련법 발의…민관 협력형 주거모델 추진

주택 건설 또는 매입 후 30년 이상 임대…뉴스테이 비공공성 해결 모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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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6.12.14 17:30:33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 희망나무에 희망글을 매달고 있는 모습. (사진=윤관석 국회의원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월 임대료와 장기의 임대기간이 보증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민간경제주체와 일정 공적자원이 협력하는 민관 협력형 주거모델로, 뉴스테이정책의 비공공성을 해결하는 대안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 을. 사진)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월 임대료와 장기의 임대기간을 보증하는 사회임대주택사업을 신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임대주택은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민간경제주체와 일정 공적자원이 협력하는 민관 협력형 주거모델로, 기존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일반 민간 건설사 주도의 임대주택 사업의 비공공성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사회임대주택사업자가 소득·자산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임대하게 된다.


사회임대주택은 현행 뉴스테이정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테이정책은 중대형건설사 위주의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높은 월 임대료 등으로 서민이나 중산층의 주거 안정보다는 민간 건설사들의 이윤 추구를 돕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서울시가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해 실시중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월 임대료와 장기의 임대기간이 보증된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참고했다.


사회임대주택은 소득·자산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30년 이상 임대하는 또는 임차해 6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사회임대주택 임대를 희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임대주택 건설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토지 등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임대주택 건설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급택지의 발굴 및 현황, 보증상품 개발 및 가입 등이 포함된 사회임대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해 주거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외 지역에서 사회임대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하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다.


또 이에 따른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임대주택사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증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등 사회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사회임대주택의 공급관리와 사회임대주택사업자의 육성을 위해 사회임대주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회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고,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건설형사회임대주택의 사회임대주택사업자도 임대보증금은 의무적으로 보증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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