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차량은 리콜 대상입니다" 문자로 리콜 대상 안내받는다
자동차 리콜 대상 여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과 철도안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3일 전했다.
조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내역을 우편으로만 통지하던 기존방법에서 차량의 리콜 여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정부에게 정비통신문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리콜 통지방식은 실질 소유자에게 전달되지 못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리콜 사실을 통보하게 되면 실제 차량 소유자가 리콜 대상 여부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알 수 있어, 신속한 정비로 운전자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통신문 의무 보고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정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노면전차(트램)의 철도보호지구를 현행 30m보다 10m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트램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국토위 관계자는 전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한국형 리콜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트램 등 새로운 교통수단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지원 yune.jiw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