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 2016.12.27 08:49:35
새누리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사진)은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 입주기관의 시설건축비를 지원하고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업도시 제도는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2004년 도입됐으나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타 개발지역과 비교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기업도시 내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 입주기관들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입주기관들의 시설건축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입주기관들의 유치, 지원, 홍보, 대외협력 등을 위한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기업도시 지원을 위해 기업도시 소재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종배 의원은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입주기관들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도시 내 입주기관 유치가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