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국세청은 소비자가 이동통신 3사의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됐다고 27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는 현금 지불 시 스마트폰 앱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카드(바코드)를 제시하고 계산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발급 후 과거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제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해소되고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홈택스에 정정·등록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관련 앱을 설치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 기존 사용자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를 6개월간 운영한 후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제공 업체(앱)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