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 2016.12.27 17:41:12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사진)은 미성년자에게 보증인의 책임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보증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 인적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인을 성년 또는 미성년자로 구별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미성년자는 대부분 학생 신분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없어서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과할 경우 파산자로 전락할 우려가 많다.
최근 부모가 사업상 금전을 대부받으면서 미성년자 아들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지도록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연대보증채무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박덕흠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보증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는 보증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미성년자를 보증인으로 하는 보증채무계약은 무효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