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 2016.12.27 18:01:23
국민의당 정인화 국회의원(전남 광양, 곡성, 구례)은 대규모점포가 지역협력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한 후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하더라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 별다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정인화 의원은 "대규모점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개선권고 대상·내용 등의 공표 및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