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 2016.12.28 08:19:49
국민의당 정인화 국회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 사진)은 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알 부류를 조수육류에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도매시장을 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이들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해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부류에 대한 시설물 기준이나 시설물 사용기준을 규정해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물로 분류되는 알의 경우 유통 기간, 보관 온도, 취급 방법 등이 조수육류(鳥獸肉類)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축산물로 분류돼 조수육류와 같은 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알 부류를 판매하는 상인들은 조수육류 시설기준에 맞춰야 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알을 축산부류에서 분리해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