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 2016.12.28 14:45:55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 홈페이지 캡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신용소비자 보호 제도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감독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는 금융사업자-금융감독당국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신용사업자-신용소비자의 관계 규율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신용보호법은 신용사업자-신용소비자의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계부채 개선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신용사업자가 신용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악성 대출을 실행한 후 과도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가족의 주거권이 달린 주택도 사전 조율 없이 무분별하게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 가계신용의 부실 책임을 신용소비자만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소비자신용보호법은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해 신용사업자가 신용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던 채무조정을 신용소비자의 실업, 질병, 사고, 경제위기 등 재정 위기상황 발생 시에 한해 개별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대·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에 한정해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소비자신용 전체로 확대토록 했다.
제윤경 의원은 "금융시장은 신용사업자가 유리한 지위에서 이익을 독점하고 신용창출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위험요소와 불이익을 신용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신용계약의 관행에 젖어 있었다"고 지적하고 "가계부채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1과제는 신용소비자 보호 제도 확립"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