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민주 의원, 기내 난동 처벌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
‘땅콩 회항’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불과…기내 소란 행위도 징역형 가능하도록 개정
▲20일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 당시 포박 당한 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 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에 있었던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기내 폭력 등에 대한 금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처벌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항공기 안에서 기장·승무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그 자체로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까지 처벌하며, 그 외 기내 소란 행위(폭언·고성방가·타인 위해 등)에 대해서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기장이나 승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는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해 승객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취지이며, 지난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때에도 적용이 검토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여러 가지 애매한 맹점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우선, ① (과연 그 행위가) 항공기의 운항과 기장 등의 업무를 (정말로) 방해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항공기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더라도 과연 그것이 항공기의 운항에 중대한 방해나 위협으로 작용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땅콩 회항 사건에서도 당시 항공기는 이륙상태가 아닌 이륙준비상태였기 때문에 운항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명분이 있었던 이유다.
또 하나, ②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는가 하는 점이다. 위계(僞計)란 속임수 등을 통해 상대방을 오인·착각하게 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위력(威力)이란 물리력 또는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를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땅콩 회항 사건에서는 부사장의 지위에 따른 위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에서는 과연 위력이 얼마나 인정될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땅콩 회항 사건도 지난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에 그친 바 있다.
만약 위의 위반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항공기 내 단순 소란이 적용되어 징역 없이 벌금 1천만 원 이하에 그치게 된다.
[개정안]
▶ 기장·승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그 자체로 불법으로 규정 → 5년/5천만 원
▶ 기내 단순소란행위도 처벌 수준 강화 → 징역 1년형까지 가능
이번에 이 의원이 제출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법률상 맹점이 해소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항공기 내에서의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항공기 운항이나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위력·위계를 사용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 자체로 불법으로 명시하여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유사한 입법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존재하므로, 승무원 폭행을 그 자체로 처벌하는 것이 과도한 처벌규정은 아니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법 제5조의 10에는 운행 중인 버스 등의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기내 단순소란행위에 대해서도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존의 벌금형 외에도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땅콩 회항 사건, 라면 폭행 사건, 며칠 전 대한항공 기내 소란 사건 등 최근에 항공기 내에서 참담한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국민의 상식을 크게 밑돌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일부의 삐뚤어진 갑질 의식의 차원을 넘어, 많은 승객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윤지원 yune.jiw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