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부문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 마련돼야"···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관광서비스 품질 통합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위한 것"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 (사진=염동열 국회의원실)
관광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와 서울, 부산 등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은 관광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와 이를 위한 시범 사업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광서비스 품질 통합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단일화된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 취득업소에 집중적인 홍보 등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관광객에게 국가 차원의 신뢰성을 제공해 관광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광산업을 국가경제의 기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관광산업의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광산업의 품질 향상은 관광객의 관광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한편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 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지역과 내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관광 품질 인증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염동열 국회의원은 "시범지역 관광 인프라 개선 및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의 우선적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