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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추진"···임이자 의원, 산재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3년간 실업·산재보험 부정수급 8만여 건 548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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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1.02 17:51:49

▲새누리당 임이자 국회의원. (사진=임이자 국회의원실)

산재보험 부정수급자의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임이자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종사자가 진료비나 약제비를 부정수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재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결과 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최근 3년 간 실업급여 및 산재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7만 9854건 5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한수액은 70% 수준인 380억 원에 머물고 있다. 다만 부정수급 사례 발견 시 2배를 징수한 결과라는 점에서 적발비율은 더 낮은 형편이다. 


무엇보다 사무장 병원은 적발 시 폐업을 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회수율은 1% 미만에 불과하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고의적·상습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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