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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쉬' 브랜드로 광고 못해"···정재호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부업체들, 브랜드 광고로 소비자 오인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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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1.02 17:55:52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회의원. (사진=정재호 국회의원실)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러시앤캐쉬', '산와머니' 등 브랜드 광고를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회의원(경기 고양 을)은 대부업자 광고시 '대부'라는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를 은행 등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부업자로 하여금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대형 대부업체들은 상호에 우선해 '러시앤캐쉬', '산와머니' 등 브랜드로 표현해 광고하고 있다. 


이런 결과 소비자들은 은행 등으로 오인하고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게 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앤캐쉬는 아프로파이낸션대부로, 산와머니는 산와대부로, 리드코프는 리드코프대부사업부문 등으로 각각 표시해야 한다. 


정재호 국회의원은 "대부업자 등이 상호 이외의 명칭을 사용해 자신의 영업을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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