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여성 비상임이사 30% 이상돼야"···이명수 의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여성권한척도 향상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 해야"
▲새누리당 이명수 국회의원. (사진=이명수 국회의원실)
공공기관은 앞으로 여성 임원이 30% 이상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 갑)은 공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내 주요 30대 공기업에 근무하는 여성임직원의 비율은 2013년 초 11.5%에서 2014년 12.0%, 2015년 12.4%, 2016년 2분기 기준으로 12.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비중이 급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 공공기관 등 부장급 이상 여성인력비중은 1.9%에 불과했고, 임원은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여성권한척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여성이 비상임이사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명수 국회의원은 경력단전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해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