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뜸 등 의학 분야 평생교육과정 허용 안 돼"···설훈 의원, 평생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학 분야 무분별한 평생교육과정으로 무면허의료행위 조장 우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 (사진=설훈 국회의원실)
침이나 뜸 등 의학 분야는 평생교육과정에서 개설이 금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 원미구 을)은 의학 분야 등 전문분야의 평생교육과정 제외를 골자로 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지금까지 의학 분야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평생교육과정에서 제외해 왔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판결에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평생교육과정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판결, 이에 대한 입법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이나 뜸 등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 분야에 대해 무분별하게 평생교육과정이 허용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설훈 국회의원은 "의학 분야 등이 평생교육과정 개설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의 교육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교육활동은 평생교육과정으로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