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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에 사용한 카메라 등 몰수해야"…김삼화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몰카 촬영 또는 유포시 처벌뿐 영상물 몰수 안 해 복원 후 배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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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1.04 14:11:05

▲살균 가습기 피해자 가족과 상담 중인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 (사진=김삼화 국회의원실)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경우 처벌은 물론 영상물과 카메라 등을 몰수 조치될 전망이다. 또 식당 등 영업장 화장실에서 몰래 훔쳐보는 행위도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비례대표)는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과 촬영매체를 몰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또 식당 등 영업장에 설치된 화장실도 성적 욕망을 해결할 목적으로 훔쳐볼 경우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 불법 촬영된 영상물 및 촬영매체를 몰수하는 규정은 없다.

 
현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휴대폰의 경우 연락처, 사진, 문서 등 정보가 저장돼 있어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삭제한 것이 확인되면 이를 피의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촬영매체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성적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영업장 화장실을 훔쳐볼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영업장 화장실에 들어가 훔쳐볼 경우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김삼화 의원은 "화장실의 범위를 음식점이나 건물 내 영업장 등에 설치되었거나 부속된 화장실도 공공장소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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