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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모든 취업자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고용부 오는 7월부터 허용

취업자 노후소득보장 강화 위해 가입대상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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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1.05 11:06:05

▲개인형퇴직연금 분기별 증가추이. (자료=고용노동부)

오는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 시 그간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IRP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상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에 대해 개인연금 400만 원을 포함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당초 IRP는 근로자의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감안, 취업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대상을 전면 확대했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IRP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한 큰 의미가 있다"며 "IRP 가입자들이 은퇴 후 당초 취지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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